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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노인전문요양원은 어르신의 인격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학대 없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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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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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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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노인인권보호지침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의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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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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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정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산,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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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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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고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입소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내·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연4~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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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종사자는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른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한다.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한다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2)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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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행동 지침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